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52조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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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②**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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