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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