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3조 (등록을 할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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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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