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의 등록은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18>
1. 품종보호권의 설정ㆍ소멸(포기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및 회복
2. 법원이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 해당 처분의 제한의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
3.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