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5조 (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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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제4조 각 호의 신청ㆍ청구ㆍ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예고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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