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37조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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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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