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38조 (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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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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