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품종의 명칭

제115조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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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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