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13조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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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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