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9.19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03-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d453a1 -
2021-08-17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ddf7d5 -
2021-06-15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35ac32 -
2020-02-11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b952cd -
2018-12-24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27c5131 -
2018-09-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30045ff -
2016-12-0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d93f49d -
2013-08-1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b2194c5 -
2013-03-2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342708f -
2011-11-2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5e6bca6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의 책무)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건전한 식습관 형성)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8.17>
-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어린이 식생활 교육)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식생활 교육에는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
(공청회의 개최)**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12.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신설 2021.6.15>
**④**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14>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⑤**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정책 및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④**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
(식생활 조사ㆍ연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교류의 촉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우수체험공간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의 우수성
2.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식생활 교육지원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25.3.18> -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 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식생활 교육주간)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제5장 보칙
-
(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
(청문)
-
(권한의 위임ㆍ위탁)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 부칙
부칙 <제9719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0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97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및 제29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54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01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2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6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4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4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02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1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
(목적)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각각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1.12.1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5,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장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학교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학교장ㆍ교수ㆍ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위원장의 직무)**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
(회의)**①** 공동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간사)**①**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수당 등)국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①**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조사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조사ㆍ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운영계획서
2.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 현황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4.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지정신청 서류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와 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체험공간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이하 "식생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삭제 <2017.11.7>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삭제 <2017.11.7>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
(식생활 교육주간)**①**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846호,2009.11.26>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⑮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⑭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96호,2012.5.22>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을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해양수산부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49>부터 <7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8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1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415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09호,2021.12.14>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9호,2025.9.9>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는 같은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7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0>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