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식생활교육지원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정책 및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d453a1 -
2021-08-17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ddf7d5 -
2021-06-15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35ac32 -
2020-02-11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b952cd -
2018-12-24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27c5131 -
2018-09-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30045ff -
2016-12-0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d93f49d -
2013-08-1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b2194c5 -
2013-03-2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342708f -
2011-11-2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5e6bca6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