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제20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식생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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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④**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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