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식생활 조사ㆍ연구)
식생활교육지원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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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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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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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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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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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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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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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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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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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5e6bc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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