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12.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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