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공청회의 개최)
식생활교육지원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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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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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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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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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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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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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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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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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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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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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5e6bc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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