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식생활교육지원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신설 2021.6.15>
**④**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신설 2021.6.15>
**④**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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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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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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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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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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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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