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11조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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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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