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식생활 교육에는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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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d453a1 -
2021-08-17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ddf7d5 -
2021-06-15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35ac32 -
2020-02-11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b952cd -
2018-12-24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27c5131 -
2018-09-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30045ff -
2016-12-0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d93f49d -
2013-08-1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b2194c5 -
2013-03-2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342708f -
2011-11-2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5e6bc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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