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9조 (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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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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