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8조 (청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2. 제27조에 따른 우수체험공간의 지정취소
3. 제27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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