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7조 (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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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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