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6조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식생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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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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