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제26조의2 (식생활 교육주간)

식생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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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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