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제26조의1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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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 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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