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국제교류의 촉진)
식생활교육지원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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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d453a1 -
2021-08-17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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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35ac32 -
2020-02-11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b952cd -
2018-12-24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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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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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d93f49d -
2013-08-1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b2194c5 -
2013-03-2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342708f -
2011-11-2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5e6bc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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