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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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과학혁신의 방향과 목표
2. 규제과학혁신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3. 규제과학혁신 관련 핵심 전략
4.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혁신제품(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ㆍ의약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품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제과학혁신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규제과학혁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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