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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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규제과학혁신 관련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및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규제과학혁신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과학혁신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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