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 능력관리

제16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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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및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의 평가주기, 평가방법ㆍ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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