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1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