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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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ce19b -
2018-03-27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7ba49 -
2016-02-03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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