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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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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