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국가 등의 지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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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ce19b -
2018-03-27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7ba49 -
2016-02-03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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