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사업장에 대한 평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19-04-23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ce19b -
2018-03-27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7ba49 -
2016-02-03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21435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