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국고 보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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