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국고 보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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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e4f57 -
2024-01-02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0153d -
2023-06-13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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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22731 -
2020-12-29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73af9 -
2020-04-07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2e8df -
2020-03-24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655be -
2018-03-13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8631e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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