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조 (과태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4.7, 2025.3.18>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483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4조
중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5호 중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46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08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율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44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9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제3호,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88조제2항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
제1항 후단, 제31조의5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 <제19472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6호,202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26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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