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4조의2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식품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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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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