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5조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식품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및 시설 자동화ㆍ기계화ㆍ지능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2026.3.31>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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