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식품산업진흥법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 가치 제고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사업
2. 전통식품의 판로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 지원사업
4. 전통식품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 가치 제고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사업
2. 전통식품의 판로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 지원사업
4. 전통식품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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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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