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식품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1. 제25조제1호의2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한 자
1.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8.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4. 삭제 <2018.12.31>
5. 삭제 <2018.12.31>
5. 삭제 <2018.12.31>
6. 삭제 <2018.12.31>
6. 삭제 <2018.12.31>
7.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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