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식품산업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
2.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분석
3. 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
2.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분석
3. 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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