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식품산업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1, 2020.2.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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