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4조 (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식품안전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에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ㆍ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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