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식품안전기본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하는 소속 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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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b3b5ed5 -
2025-03-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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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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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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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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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85885bb -
2020-02-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335d27f -
2018-06-1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54062c6 -
2016-12-0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da8975 -
2016-02-03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3ed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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