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안전기본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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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b3b5ed5 -
2025-03-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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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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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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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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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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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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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54062c6 -
2016-12-0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da8975 -
2016-02-03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3ed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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