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신종식품의 안전관리)
식품안전기본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 그 밖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식품으로 생산ㆍ판매등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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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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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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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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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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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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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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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3ed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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