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위해성평가)
식품안전기본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식품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 또는 위해의 내용으로 보아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
2.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확실한 경우
**③** 위해성평가는 현재 활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 또는 위해의 내용으로 보아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
2.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확실한 경우
**③** 위해성평가는 현재 활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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