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검사명령)
식품안전기본법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2.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3. 그 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2.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3. 그 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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