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제18조 (추적조사 등)

식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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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이력(履歷)을 추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이 있는 때에는 합동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함께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추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록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등의 이력추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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