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식품안전기본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기후ㆍ환경 요인과 위해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ㆍ연구
3.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
4. 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
5. 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6. 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위해예측 관련 정보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예측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위해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기후ㆍ환경 요인과 위해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ㆍ연구
3.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
4. 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
5. 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6. 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위해예측 관련 정보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예측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위해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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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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