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식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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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2.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식품안전법령등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식품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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